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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고차 매매 종결자, 자동차 등록이전서류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by 266afakafa 2026. 2. 2.
복잡한 중고차 매매 종결자, 자동차 등록이전서류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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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고차 매매 종결자, 자동차 등록이전서류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타던 차를 판매할 때 가장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이 바로 명의 이전입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자동차 등록이전서류 해결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 이전등록의 개념과 기한
  2. 양도인(파는 사람) 준비 서류
  3. 양수인(사는 사람) 준비 서류
  4. 대리인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5. 비대면 온라인 이전등록 방법
  6.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및 과태료 안내

1. 자동차 이전등록의 개념과 기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국가 기록상 소유자를 변경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히 차 키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기한
  • 매매: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2. 양도인(파는 사람) 준비 서류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원과 매도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인 간 거래 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시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신분증 (직접 방문 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압류나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이전 불가)
  • 법인 차량 판매 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양도 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필수)

3. 양수인(사는 사람) 준비 서류

차를 사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주로서의 자격과 책임(보험 가입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이전등록 신청 전일까지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완료 필수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 지참 권장
  • 이전등록 신청서 (관청 비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취득세 및 공채 매입 비용
  •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
  • 공채 매입 또는 할인 확인서

4. 대리인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임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 양수인 대리 방문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 양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양도인 대리 방문 시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5. 비대면 온라인 이전등록 방법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용 사이트
  • 자동차 365 (www.car365.go.kr) 또는 기업지원플러스(G4B)
  • 절차 안내
  1. 양도인이 '자동차 365' 접속 후 양도 정보 등록 및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2. 양수인이 접속하여 이전등록 신청 및 전자서명
  3. 취득세 및 각종 수수료 온라인 납부
  4. 심사 승인 후 자동차 등록증 출력 (우편 수령 가능)
  • 제한 사항
  • 평일 09:00 ~ 16:00 사이에만 신청 가능
  • 번호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번호판 체계 변경 등)는 방문 처리 권장

6.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및 과태료 안내

서류 미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한 준수와 차량 상태 확인입니다.

  • 과태료 정보
  • 이전등록 기한 초과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10일 이내 초과 시 10만 원, 이후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
  • 압류 및 저당 확인
  • 과태료 미납, 할부 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함
  • 방문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깨끗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
  • 주행거리 기재
  • 양도 증명서 작성 시 현재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비용 준비
  • 수입증지, 수입인지 비용 및 번호판 교체 시 발생하는 실비 준비 (현금 또는 카드)